동덕여대 학교법인의 설립자 지위를 두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고(故) 조동식 전 이사장과 고(故) 이석구 전 동덕여학단(동덕여대가 속한 학교법인의 정식명칭) 종신이사를 공동설립자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이씨의 손자 이원(58)씨가 “조동식으로 돼 있는 설립자 기재를 이석구로 정정해 달라”며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동덕여학단의 교풍을 확립했고, 이씨는 거액의 재산을 출연했다”며 “두 사람을 동덕여학단의 공동설립자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설립자 논란은 2003년 조씨의 손자인 조원영 당시 총장 때 각종 비리와 전횡으로 사퇴하고, 2011년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씨 후손들은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이씨를 설립자로 봐야 한다”며 학교 홈페이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인정보등록 기재내용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툼의 이면에는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려는 각 후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다.
1심은 이씨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1926년 동덕여학단 설립 이후 재단 재산의 90% 이상을 출연했기 때문에 법인 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을 모두 인정했다. 교가와 교훈을 제정하는 등 학교의 건학이념을 수립한 조씨 또한 설립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호간에 상대를 빛나게 하고 자신은 물러서는 미덕을 발휘했던 공동설립자 두 사람 중 누구를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리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大法 “동덕여대는 조동식·이석구 공동 설립”
입력 2016-03-24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