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치과 체인점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6월 지인 A씨(30)와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업소를 찾았다. 김씨는 저렴한 임플란트 시술을 앞세워 전국에 30여개 지점을 거느린 유명 사업가였다. 그러다 2014년 7월 세금 32억원 탈루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날은 그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8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김씨는 업소 주차장에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세운 뒤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갔다. 차 트렁크에는 5만원 지폐 900장과 100만원 수표 20장 등 6500만원이 있었다. 1시간 뒤 마사지를 받고 나온 김씨는 아연실색했다. 현금과 수표가 몽땅 사라진 것이다. 차량 조수석 사물함에 넣어둔 2억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11만주도 자취를 감췄다.
범인은 A씨였다. 그는 ‘세금 추징을 두려워한 김씨가 거액의 현금을 차에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돈이 탐나 김씨를 마사지업소로 유인했다. 그리곤 김씨가 마사지를 받는 동안 차 안을 뒤져 현금과 수표, 주식을 모두 들고 달아났다.
처음에 누구 소행인지 몰랐던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생각해보니 A씨가 범인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후배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석에 선 A씨는 “수표는 훔쳤지만 현금은 훔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훔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탈세 혐의 재판은 서울의 한 법원에 계류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형 치과 체인점 대표 차 트렁크엔 지폐·수표 수북… 그 돈 들고 달아난 지인
입력 2016-03-24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