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해녀의 명맥을 잇게 돼 다행입니다.”
부산시가 25년 만에 해녀들의 나잠어업(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이내의 바다밭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을 허가하자 해녀 이모(65)씨는 활짝 웃었다. 기장 앞바다에서 평생을 해녀로 생업을 이어온 그는 “이번 기회에 해녀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등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일선 구·군에 해녀들의 나잠어업 신고접수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산업법상 해녀가 되려면 해당 어촌계의 허락을 받아 구·군을 통해 시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시는 공단조성 등 공익사업과 어장보호 등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해녀의 신규 허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최근 기장군 어민들이 신규 허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시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신규 허가를 결정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사라지는 부산 해녀 명맥 잇게 돼 큰 다행”… 市, 25년만에 나잠어업 허가
입력 2016-03-2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