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산물 업체에서 가공한 옥돔을 마치 수협이 직접 제조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해 온 제주도 모 수협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물을 위탁 가공하고도 제조원을 수협으로 표시해 판매한 제주도내 수협 직원 강모(47)씨를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수협은 2013년 9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시가 10억3000만원 상당의 옥돔 21t을 수산물 가공업체에 맡겨 가공한 뒤 재포장하면서 제조원을 수협으로 표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수협은 수산물 가공시설이 부족해 많은 양의 옥돔을 가공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업체에 가공을 위탁했고, 업체는 위생복과 위생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채 위생관리가 허술한 상태에서 수산물을 가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수산물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조미료 성분인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해 중국산 수산물을 가공·판매한 수산물가공업자 윤모(52·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못 믿을 수협 제조 표시 ‘옥돔’
입력 2016-03-24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