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나 다름없는 군 방탄복 납품 비리 사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북한군의 철갑탄에 속수무책인 일반 방탄복을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와 전 장성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일반 방탄복을 뚫을 수 있는 북한군의 철갑탄에 대비하기 위해 액체 방탄복을 개발하고도 방산업체와 군피아들의 검은 로비를 받고 최첨단 방탄복 조달 계획을 취소했다. 전 장성·대령 8명, 업체 관계자 등 13명이 비리에 연루됐다. 육군 소장 출신인 국방부 고위 공무원 A씨는 방산업체 S사의 부탁을 받고 액체 방탄복 지급 계획을 백지화하고, 자신의 아내를 S사 계열사에 취업시켜 3900만원을 받게 했다. 전직 중령 B씨는 군 내부 정보를 S사에 제공했고 육사 교수 출신 C씨는 허위 방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각각 금품을 챙겼다. B씨와 C씨는 S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비리 끝에 군은 S사가 2025년까지 일반 방탄복 30만벌(2700억원)을 독점 납품하도록 했다. 이미 일반 방탄복 3만5000여벌은 부대에 지급됐다.
방탄복은 군 장병이 전장에 나설 때 소총과 함께 꼭 필요한 장비다. 방탄복을 착용하면 군복만 입었을 때보다 행동이 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장병은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복을 착용한다. 북한군이 고성능 철갑탄을 개발했는데도 아군에게 일반 방탄복을 지급한 것은 총알받이로 내모는 것이나 진배없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군 장병의 사기를 갉아먹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다. 군 당국은 방산업체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비리에 가담하는 현직 군인과 군무원, 군피아를 솎아내야 한다. 군피아를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배제시켜야 마땅하다. 군납 비리를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 바란다.
[사설] 끝없이 터져나오는 군납비리, 근절책 정말 없나
입력 2016-03-2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