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한 주호영(사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여성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심우용)는 23일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관위 1차 회의에서 이 결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이 이미 부결된 이후 당 최고위원회가 다시 재의를 요구하고 공관위가 2차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가결시킨 행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관위의 단수후보 추천이 타당했느냐를 다투는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를 주 의원 지역구(대구 수성을) 후보로 정한 결정은 효력이 정지된다. 주 의원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관위가 해당 지역에 아예 후보를 내지 않거나 ‘제3의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단독 후보’로 공천 신청이 돼 있던 이 지역을 경선을 거치지 않고 우선추천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에 어긋난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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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여성 우선추천 지역 선정은 일사부재의 위배”… 법원, 주호영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16-03-23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