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3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여가수 A씨 등 여성 연예인 4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미국 사업가 B씨도 약식기소했다.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준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등 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씨 소개로 지난해 4월쯤 미국에서 B씨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강 대표에게 돈을 빌렸고, 강 대표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B씨와 만남을 주선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가 아니라 소개팅에 가까운 만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식기소는 별도 재판 없이 법원에서 서류만 검토해 형량을 결정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 女가수 등 4명 약식기소
입력 2016-03-23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