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층 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만들고 가입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을 개정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점차 느는 추세다. 올 1∼2월에만 1508건이 늘어 전년 같은 기간(931건)보다 약 62%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주거안정과 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연금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 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60대 이상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을 원할 경우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은 대출이자를 내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게 된다. 40대 중반 이상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약속 시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을, 일정 소득·자산 이하 고령층에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을 제공한다.
법도 개정돼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0세를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일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소유권을 옮길 필요가 없어 이를 위해 들어가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수입인지 등을 아낄 수 있게 됐다. 2억8000만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325만5000원이 줄어든 셈이다. 9억원으로 묶인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 집 한 칸 있어야 한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집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23일 주택연금 간담회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 대상이 아닌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식 변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와 함께 주택연금 제도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가입 후에도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주택 가격과 연금 수령액 간 차액이 생길 경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연금수령액보다 떨어질 경우엔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 주택가격상승률, 연금산정이자율, 기대여명 등을 반영해 매년 재산정된다.
많은 장점을 앞세워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을 부추기고 있지만 정작 신규 가입자가 매달 받는 금액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다. 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노인이 올해 2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매월 받는 금액은 162만1000원(정액형 기준)이다. 이는 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지난해 지급액(164만4000원)보다 월 2만3000원 감소한 수치다. 2014년의 경우 같은 조건의 주택 보유자가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66만6000원을 받았다. 고령화와 집값 하락,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향후 월 지급액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후자금의 안전판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박은애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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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띄우기 나선 정부… 생애맞춤 3종 세트 선뵌다
입력 2016-03-24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