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달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금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현재 9억원인 주택연금 가격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연금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연금지급액은 기존 가격한도인 9억원을 유지한다.
오는 28일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주택소유주 나이만 기준으로 삼고 있어 배우자가 만 60세를 넘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택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선보인다. 60대 이상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부를 인출해 빚을 갚고 나머지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택 구입 시 사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해주는 상품 등 세 가지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9억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입력 2016-03-23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