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약사 명의까지 도용 ‘무자격 약국’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3-23 21:27
약사 면허를 빌려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무자격 업주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약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망한 사람의 면허를 사용하다 적발된 업주도 있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업주 9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김모(6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조모(6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김모(81)씨 등 약사 15명과 손모(62·여)씨 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약사 윤모(77)씨를 고용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택에서 약국을 운영했고 윤씨가 사망하자 면허를 그대로 사용했다. 조씨는 시각장애인 약사와 정신질환 치료 중인 약사 등의 면허를 빌렸다.

업주들은 약 도매상이나 전문 브로커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약국을 개업할 능력이 없는 약사들을 소개받아 면허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가 증상별로 미리 조제한 약을 박스 등에 보관하다가 환자가 오면 조제실에서 바로 조제한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업주 및 약사들이 조제·판매한 약은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등이 첨가된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이었다”며 “택배를 이용해 허용량 이상을 판매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법정조제일수(5일)를 초과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박모(60)씨 등 약사 19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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