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센터장, 주가조작단에 명의 빌려주고 허위보고

입력 2016-03-23 20:58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증권회사 센터장 1명과 전업투자자 1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방의 한 대도시에서 직원 5명을 동원해 45개의 차명계좌로 주가 조작을 일삼아 51억원을 챙겼다.

금융감독원 박재흥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1팀장은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 계좌를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컴퓨터마다 인터넷 회선망을 따로 가입했다”며 “한 종목을 크게 띄우기보다는 여러 회사의 주가를 1000만∼1억원 정도씩 동원해 2∼3일 정도 잠깐 띄우고 소액을 챙기고 빠지는 전형적인 메뚜기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다.

대형 D증권사의 지역 센터장은 자신과 가족, 센터 고객의 명의를 주가 조작을 위해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 증권사 내부전산망에서 이상거래가 포착되었을 때도 허위보고해 주가 조작을 숨겼다. 박 팀장은 “거래소 전산망에서 이상거래 징후가 적발돼 조사에 착수, 비슷한 거래 패턴의 관련 계좌를 밝혀내 주가조작단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센터장은 이전에도 내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센터장 소속 증권사에 정직 3개월을 요구하고, 주가 조작을 도운 사무실 직원 5명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