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지하수 보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안가 중심으로 이뤄져 온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중산간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허가 제한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지하수 함양량, 지하수 수질,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를 수행했다. 도는 조사결과 제시된 지정예정 지역에 대해 전문가 토론,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후 계획안을 확정했다.
도는 현재 지하수가 과다 개발돼 허가 제한이 필요한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등 해안가 4개 지역의 160㎢를 특별관리구역으로 묶고 있다. 이들 특별관리구역에는 도내 전체 지하수 4831공의 49%에 해당하는 2383공이 위치해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중산간 지하수 개발 제한… 해발 300m 이상 관리구역 추진
입력 2016-03-23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