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중 사고 수리비 업체 일방적 청구는 부당

입력 2016-03-23 21:04
한국소비자원이 카셰어링(Car Sharing)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업체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23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공유경제의 일종으로 시간 단위로 차를 대여한 후 반납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의로 차량을 수리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업체 측에 수리비용의 30%를 감면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 내용을 이른 시일 내에 확인해야 한다”며 “카셰어링 업체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도한 수리로 인한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