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의 롯본기힐즈나 홍콩 유니언스퀘어와 같이 역세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3일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2%)를 보전해주는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550%(250%→800%) 상승하게 된다.
시는 실제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에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 가구(전용면적 36㎡ 이하)가 건설되고 그 중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4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7월부터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을 적용키로 했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사업시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위원회별로 각각 심의를 받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번에 받게 돼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역세권은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이고 대신 빌려 타는 ‘나눔카’를 적극 활용하도록 관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에 한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역세권 규제 풀어 ‘청년 임대주택’ 대량 공급… 서울시, 고밀도 개발 허용
입력 2016-03-23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