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전세난이 계속 되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이 반(半)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부동산중개업소 말만 믿고 무작정 임대차계약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지 따져 봐야 한다.
일단 임차하려는 주택의 주변 월세 시세와 ‘전월세전환율’을 참고해야 한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산정 방식은 [월세 / (전세금-월세 보증금)] ×100으로 계산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종합이 6.9%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5.1%, 연립다세대주택 7.3%, 단독주택 8.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4%, 지방은 8.1%였다. 특히 서울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인 6.0%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해당 주택이 정부에서 정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넘지 않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또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을 포함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에 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간혹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로 인해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명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소급 청구 기간이 최장 5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했던 월세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연진 기자
[부동산 백과-전월세 전환율] 임차인은 상한선 초과여부 꼭 살펴봐야
입력 2016-03-23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