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저귀 구매비용은 당초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4만3000원에서 월 8만6000원으로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5만3927원, 지역가입자 3만3899원)인 가정이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쿠폰)로 지급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이나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건강보험증 사본,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성남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2배 늘려
입력 2016-03-22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