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식 10만주 미만 땐 매매거래 정지… 거래소, 품절주 관리案 발표

입력 2016-03-22 20:44
앞으로 대규모 감자(減資) 등으로 주식 수가 줄어 유통물량이 현저히 적어진 종목(일명 ‘품절주’)은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에 대한 불건전 매매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미달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산을 막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묻지마 급등세’로 코스닥시장을 교란시킨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 방지책이다. 코데즈컴바인을 비롯한 품절주는 적은 수량의 주문에도 금세 주가가 오르내려 작전세력이 시세 조종을 하기가 쉽다. 개미투자자들이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다 주가 급락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감자 등으로 코스닥에서 유통가능 주식 수가 총 발행주식의 2%(코스피는 1%) 미만이나 10만주 미만이 되면 변경상장 시점에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유통주식 수가 총 발행주식의 5%(코스피는 3%)나 30만주를 넘으면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투기적 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3개 요건(주가상승률·거래회전율·주가변동성)을 모두 충족해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던 것이 1개만 충족돼도 가능해진다. 지정 절차는 3단계(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최초 적출-지정)로 단축된다.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 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5일 이내 주가가 60% 올라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던 것도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 시’로 기준이 바뀐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는 종목이 현재로선 하나도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비율이 0.7% 수준이어서 거래 정지 요건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말 변경상장됐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15.91% 급락했고 팀스(-14.75%) 신흥(-6.96%) 천일고속(-5.32%) 등 다른 품절주도 큰 폭으로 내렸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