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출산한 직후 병원에 유기한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어머니는 5년 전에도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회사원 윤모(3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산부인과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4시간 만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검찰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양육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1년에도 미숙아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 버렸다. 그때도 출산 후 아기를 남겨두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병원에 되돌아가 아기를 퇴원시킨 뒤 유기했다. 범행이 적발된 윤씨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윤씨의 경제적 사정, 다른 곳이 아닌 병원에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윤씨의 두 아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낳자마자 두 아이 버려
입력 2016-03-22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