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5개월 된 딸아이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 학대치사)로 아버지 A씨(37·노동)를 긴급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정쯤 경북 영주시 대학로 자신의 집에서 딸이 울자 목마를 태우고 달래다 갑자기 짜증난다며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방바닥에 떨어진 딸은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5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외출에서 돌아온 엄마 B씨(19)는 딸의 입에서 피가 나는 등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갔지만 딸은 심한 뇌손상으로 한달쯤 뒤인 지난 1월 27일 숨졌다.
경찰은 딸이 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의사에게서 “뇌출혈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는 딸을 달래기 위해 목마를 태웠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밤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짜증이 나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숨진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우는 게 짜증나서…” 5개월 된 딸 떨어뜨려 숨져
입력 2016-03-22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