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애플 디자인 소송’ 삼성 상고 허가

입력 2016-03-22 20:53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심리 중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측의 상고허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미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를 허가한 것은 120여년 만이다. 애플은 2011년과 이듬해 삼성전자 갤럭시S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등 제품이 자사 전면 디자인과 둥근 테두리,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5억4784만 달러(약 6330억원)를 애플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배상금을 지급했다.

삼성전자의 상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한 배상금 중 디자인 특허 관련 금액 약 3억9900만 달러(약 4610억원)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이 배상액을 돌려받거나 금액을 조정받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쟁점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다.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구성요소에 따른 이익만을 한정할 것인지, 그 제품에서 발생한 전체 이익금으로 따져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삼성전자 측은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애플이 삼성 이익 100%를 가져가게 돼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