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으로 찾아가는 ‘섬소리 법정’ 열린다

입력 2016-03-22 20:55
“섬사람을 위한 섬소리 법정을 아십니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는 24일 신안군과 ‘섬소리 법정’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2일 밝혔다. 순회법정인 섬소리의 명칭은 섬김과 소통, 이해의 첫 글자에서 따왔다. 올해 취임한 장용기 지원장이 자비로 상금을 걸고 법원 직원들로부터 명칭을 공모했다.

이에 따라 판사 1명과 직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섬소리법정 전담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 비금도에서 정기적으로 법정을 연다. 또 안좌·하의도 등 2곳에서도 향후 월 1회 또는 격월제로 찾아가는 섬소리 법정을 개정하게 된다. 유인도 70여개와 무인도 930여개 등 1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에는 14개 읍·면에 걸쳐 4만4000여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섬주민들은 소액재판 등을 받기 위해 최소한 3∼6시간씩 승용차와 배를 갈아타고 목포지원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장용기 지원장은 “섬소리 법정은 섬주민의 민·가사 소송과 개명·나이 정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흑산도에는 앞으로 화상원격 재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