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17%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으며, 18%는 초과근무·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11월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 3603곳을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노동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사업장 취약 근로자들이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관련 법령 안내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여부, 초과근무 수당·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 기본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먼저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83%만이 작성했다고 답했다. 특히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낮았다.
최저임금(시급 5580원) 준수 여부에 대해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으나 편의점과 분식·김밥전문점(72%), 미용업(78%)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7%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 18%는 “퇴직금 모른다”
입력 2016-03-22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