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허위평가서’ 前 대령, 업체 실질 운영

입력 2016-03-21 21:43
군 재직 당시 방탄유리 업체의 허위평가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김모(66) 전 대령이 전역 후에 이 업체 주식 30%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주식 취득 과정에 대가성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1일 김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군용물 절도,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11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교수 재직 당시 W사에 대한 허위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한 혐의다. W사의 방탄유리 실험을 하지도 않고, 평가서에 다른 업체 실험값을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말 전역했다. 3개월도 되지 않아 W사 주식을 취득했고,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W사 대표 이모씨와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W사는 2012년 5월까지 방탄유리 공사 입찰에 참여해 김씨가 작성한 허위평가서를 제출했다. W사 방탄유리는 육군·해군 등에 납품됐다.

김씨는 육사 재직 당시 실탄 수백발을 방위사업 업체 S사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전역 후 S사에 취업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전역 한 달 후인 2010년 2월 S사 연구소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2009년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육사 정비대 탄약고에 있던 M60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무단 반출했다. 자신의 교수실로 찾아온 S사 직원에게 실탄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S사 상무가 김씨에게 실험에 쓸 탄환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김씨는 S사 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0월 북한군 신형 개인화기 AK74 소총 탄환 1만발을 불법 수입하기도 했다. AK74 탄환을 국방 연구용역에 사용할 것처럼 수입 허가를 받아놓고 S사 방탄복 개발에 사용한 혐의다. S사는 AK74 탄환에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해 논란을 빚었던 업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관련 비리를 수사해 현역군인 3명과 S사 임원 2명을 기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