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사장 엄무환 목사)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입법동향’ 포럼을 개최하고 ‘혐오·인권·차별금지’ 논리를 앞세워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동성애자들의 전략을 지적했다.
고영일(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로 지칭하고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며 “하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반동성애자들에 대해선 ‘혐오세력’으로 낙인찍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동성애자와 에이즈를 연결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만들고 언론기관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보도준칙이 오히려 사상 의견 등의 발표를 제한하는 사전검열 기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정보를 차단하는 국가인권위법과 인권보도준칙은 하루빨리 개정·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법무법인 산지) 미국변호사도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특정종교, 이단을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면서 “전도 역시 차별금지로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 영국에선 201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로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순회전도단원이 거리에서 동성애 등 성적인 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동성결혼식에 쓰일 케이크와 사진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각각 13만5000달러의 손해배상 판결과 6637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면서 “외국 사례를 볼 때 차별금지법안은 기독교 신앙을 지닌 시민을 차별하는 ‘역차별 장려법’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교회와신앙 ‘동성애 포럼’] “동성애- 에이즈 연결 못짓게 하는 인권보도준칙 개정·폐지돼야”
입력 2016-03-21 18:53 수정 2016-03-2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