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면 동급의 국산차를 렌터카로 받게 된다. 자차 사고는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렌터카 제공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최저가 차량’으로 바꿨다. 독일산 BMW 520d가 사고를 당한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같은 차종 렌트비로 하루 32만여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차 쏘나타를 기준으로 하루 11만원 정도만 나온다.
렌트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렌터카업체를 이용해야 지급되며,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통상적 렌트비(대형 3개사 평균요금)의 30%만 지급된다. 렌트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기산점)은 정비업체에 차량이 인도된 시점으로 명확해졌다. 그동안 기산점이 명시되지 않아 사고차를 정비업체에 맡기지 않은 채 신차를 렌트받아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됐다.
미수선 수리비를 챙긴 뒤 다른 사고 시 동일한 파손 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도 차단된다. 천지우 기자
내달부터 외제차 사고나도 국산차 렌터카 지급
입력 2016-03-2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