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신고, 수사, 처벌 등에서 민간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대검은 현재 아동학대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 형사부는 지난 17∼1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아동학대 범죄 민·관 합동워크숍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 대상 범죄를 근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 전담검사 27명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등 민간 전문가 69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 지원센터, 입양기관을 추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전국 검찰청에 지정된 여성·아동 전담검사가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형사처분과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에서 의사나 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난 3월 계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한 의붓딸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지청에서 회의가 열리는 등 올해 들어서만 전국 검찰청에서 총 28차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가 열렸다. 검찰은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친권상실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남은 여동생에 대한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제2 원영이 사건’ 막을 민관 협력체계 만든다
입력 2016-03-20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