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예방하려면 술은 하루 한 잔도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9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음주에 관한 암 예방수칙을 고쳤다. 기존 수칙은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였다. 이를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바꿨다. 암 예방수칙 개정은 2006년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복지부는 “알코올 섭취량 기준 12g 이하인 하루 한 잔의 음주로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은 7%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했더니 1주일에 3∼6잔(하루 알코올 섭취 5∼10g)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암 예방 관련 음주 권고를 ‘남성 2잔, 여성 1잔 이내’에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기’를 암 예방수칙에 추가했다. 자궁경부암은 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성생활 시작 전에 HPV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효과가 94%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암 예방하려면 술 한잔도 안 돼”… 암 예방수칙 10년 만에 개정
입력 2016-03-20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