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들도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해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기획재정부가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조는 강력 반발했다.
기재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공공기관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 등을 담은 일종의 공공기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 직원이 대상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부하기엔 압박이 크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현재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름은 직원 역량과 성과향상 지원 방안이지만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 개인 업무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성과자를 선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역량 제고와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배치전환 등 단계적 관리 방안도 운영해야 한다.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등을 거쳤는데도 저성과자로 다시 분류되면 최종적으로 직권면직(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해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고안의 운영실적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는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공공기관부터 쉬운 해고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섰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 가능해진다… 기재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6-03-18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