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국회법은 19대 국회 종료 전 ‘김영란법’은 시행 전에 결론”

입력 2016-03-18 20:59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을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은 9월 법 시행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헌재가 법원 재판이 타당했는지 심사하는 ‘재판소원’, 소송 제기 없이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추상적 규범통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두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이 이뤄질 경우 헌재는 지금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갖게 된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필리버스터, 입법 지연 초래할 수도”=박 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은 5월 29일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 다툼을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박 소장은 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부패방지라는 국민 여망을 담아 만들어진 법이다. 대상자를 언론 등 사적영역으로 확대한 게 적절한지 심리 중”이라며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최근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운영하기에 따라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10년간 입법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 궤멸 세력”=박 소장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소송이 없어도 헌재가 직접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소수당이 법안 통과 후 곧바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재판소원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 판결을 헌재가 다시 심리하는) 4심제가 된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국민 기본권을 중시하느냐의 문제가 본질이다. 기본권 침해 영역은 헌재 판단 영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진보세력이 아니며, 오히려 진보 개념을 파괴하는 진보 궤멸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북한식 사회주의 정당이나 나치 정당은 헌법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지난해 2월 폐지된 간통죄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통해 벌금형이 도입되면 존속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존 간통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규정돼 있었다.

또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현 규정에 대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다.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처럼 의회에서 선출하거나 대통령 임명 결합 형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배임죄 논란에 대해선 “경영 판단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구체적 사건이 오면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