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박모(39)씨는 서울 금천구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2010년 제자 A양(당시 12세)과 B양(당시 11세)을 서울 신촌에 데려갔다.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주고는 다음날 학교에 입고 오라고 했다. 두 여학생이 그 옷을 입고 등교하자 수업이 끝난 뒤 교실에 남게 했다. 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며 “스타킹 느낌이 이상하다. 벗어라. 안 벗으면 ‘등급’을 낮추겠다”고 했다. 결국 스타킹을 벗은 학생들의 허벅지를 박씨는 다시 더듬었다.
박씨가 두 여학생을 협박하며 언급한 ‘등급’은 호랑이 토끼 개미 등 동물 이름을 붙여 만든 ‘학생 분류법’이었다. 자기 말을 제일 잘 듣는 학생들에겐 ‘호랑이’ 등급, 가장 맘에 들지 않는 학생들에겐 ‘개미’ 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높은 등급에는 숙제 면제권, 급식 우선권 등을 줬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국민 등신” “X새끼”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전학가라” 같은 막말을 일삼았다.
이렇게 초등학생 17명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 송치돼 A양과 B양에 대한 성추행 혐의까지 드러난 것이다. 다른 제자 C양(당시 11세)에게 숙제를 안 했다며 엎드려뻗치게 한 뒤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대현)는 초등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성추행·막말 ‘참 몹쓸 초등교사’… 허벅지·엉덩이 만지고 “국민 등신·X새끼”
입력 2016-03-18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