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3세 조카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26·여·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평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조카 B군(3)의 배를 다섯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조카를 폭행할 당시 B군의 아버지(51·무직)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3·무직)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A씨는 폭행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이 혼미한 조카를 동네의원을 거쳐 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B군은 같은 날 오후 5시28분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사로 추정됐다. B군의 왼쪽 이마와 오른쪽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또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가 까져 있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소견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가 태어난 직후인 2013년 말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김포로 거처를 옮겨 조카의 양육을 도맡았다. B군 부모는 4남 1녀를 뒀으며, A씨가 육아를 담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조카가 미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여러 차례) 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구토를 해 병원에 와서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변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3세 조카 배 다섯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
입력 2016-03-17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