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억 타려고… 옛 남자친구 태국으로 유인 ‘청부살인’

입력 2016-03-17 21:44
공익근무요원이던 한국 남성이 지난해 말 태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도살인으로 보였던 사건은 그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려고 꾸민 청부살인으로 드러났다. 그를 꾀어 태국에 보낸 건 옛 여자친구였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태국에서 이모(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35)씨와 이씨의 옛 여자친구 조모(22·여)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국내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박씨는 돈이 부족하자 애인인 조씨와 범행을 계획했다. 조씨의 옛 남자친구 이씨를 타깃으로 했다. 7∼8년 전 헤어졌지만 조씨는 이씨와 꾸준히 연락해 왔다. 이씨가 가족과 자주 연락하지 않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자기 통장에 거래가 많아지는 것을 꺼리는 점을 노렸다.

조씨는 이씨에게 “태국에 가서 여성 마사지사를 물색해 국내로 데려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태국행을 주선했다. 항공권을 마련해 건네주며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사망할 경우 보험금 3억원의 수령자는 조씨로 기재토록 했다. 이어 박씨는 태국에서 마사지사 송출업을 하는 다른 박모(34)씨와 김모(23)씨에게 거액을 제안하며 이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태국에 도착한 이씨를 렌터카에 태워 방콕에서 300㎞ 떨어진 공터로 데려간 뒤 살해했다. 강도살인처럼 보이도록 배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르고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버렸다. 이씨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한 한국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였고, 범행 후 국내에 들어온 두 사람까지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가 과거 화재 보험금을 탔던 경험을 이용해 청부살인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