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가입했다 손해를 본 소비자들이 데이터 및 무료 통화 쿠폰 등의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 KT, 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잠정 보상안이 이미 비슷한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3개월 이내 사용 등 단서조항도 많아 무제한 요금제 피해자에 대한 ‘제한 보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누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SK텔레콤 등 이통 3사는 2013∼2014년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정액 요금만 내면 된다는 광고를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 이와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자 이통 3사는 동의의결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피해보상 등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날 공개된 잠정 시정방안을 보면 이통 3사는 무제한 데이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요금제에 가입한 가입자 약 736만명에 대해 보상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광고기간 중 해당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 무제한’이라고 광고된 요금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부가·영상 통화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 한도는 광고기간 중 해당 요금 가입자는 60분, 이후 가입자는 30분이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이라고 광고해 놓고 일정 사용한도가 넘으면 추가로 뗀 금액 전액을 해당 소비자에게 환불해줄 예정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향후 40일 이내에 이날 공개된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제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받아들일 경우 최종 피해보상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소비자 집단 소송 막기 위한 꼼수? 이럴 땐 사이좋은 이통 3사=이번 사건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최초의 동의의결 사건이다. 동의의결이 확정될 경우 소비자에게 빠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통 3사는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이통 3사가 마련한 보상안은 지나치게 업계 편의적이라는 지적이다. 데이터와 영상통화 보상 쿠폰의 경우 3개월 내에 소진해야 한다. 3개월이 넘으면 사라진다. 데이터 보상 쿠폰은 쿠폰 등록 기한도 15일뿐이다. 이통 3사는 3000만명 통신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의 보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제한된 기간 내에 보상받은 쿠폰을 다 소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소비자 보상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이통 3사는 관련된 소비자 집단 피해 소송 제기를 원천 봉쇄하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가게 된다. 만약 공정위 조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동의의결의 경우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통 3사가 이번 동의의결 건에 대해서는 ‘사이좋게’ 손쉬운 쿠폰 보상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데이터 무제한” 거짓광고에 속은 736만명 보상받는다… 이통3사 잠정 동의의결안 공개
입력 2016-03-17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