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특정 대형마트 3곳이 ‘꼼수 영업’을 일삼아 비난을 사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오전 10시 이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나 더 일찍부터 매장의 문을 열고 있다.
17일 광주 동·북·광산구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오전 10시를 기해 일제히 손님을 맞는다. 광주지역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다른 마트들도 10시부터 영업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 동광주점과 계림점, 하남점 등 3곳은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사전에 고시·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시간 먼저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동광주점은 8시, 계림점과 하남점은 9시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영업시간 제한을 어길 경우 현행법상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문제가 된 대형마트 3곳은 지자체의 고시·공고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동·북·광산구 등 해당 지자체들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연장을 눈감아주다 중소상인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고시·공고를 거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동구와 북구는 오는 7월부터 오전 10시 개점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으며 광산구는 다음달부터 영업시간을 준수하라고 마트 측에 통보했다. 중소상인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법과 지자체의 허점을 파고든 편법 영업을 통해 지역상권을 짓밟고 있다”며 “해당 3개 자치구는 서둘러 법적 요건을 갖춰 영업시간 제한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지자체서 영업시간 고시·공고 없었다”… 광주 홈플러스 3곳 조기 개장 ‘꼼수영업’
입력 2016-03-17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