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최근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1200억원에 대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 항목 등에 이견이 있고, 과세 규모가 지나치다’는 이유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법인세 등 1200억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천문학적인 적자 행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200억원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일부 세금만 내고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세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은 올해 흑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4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는 4조7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말부터 과장급 이상 직원 1300여명을 희망퇴직시켰고, 전 계열사 사장은 급여 전액, 임원들은 급여의 50%를 반납하는 등 비상경영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해양플랜트 손실을 털어냈고, 올해 소규모지만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금 부과로 이러한 전망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현대重 “가뜩이나 어려운데… ” 법인세 1200억 조세심판 청구
입력 2016-03-16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