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에도 사기 친 유명작가 영장 청구

입력 2016-03-16 21:26
검찰이 유명 드라마작가 박모(46·여)씨에 대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화배우 정우성(43)씨도 박씨에게 속아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쯤 지인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벌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도 박씨 말을 믿고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 박씨는 정씨의 투자 사실을 강조하며 다른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투자금은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박씨가 내세운 사모펀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박씨를 직접 고소하지는 않았고,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의 인기 드라마를 집필했다. 2001년 출판사를 설립했고, 연예인 패션 브랜드를 홈쇼핑 시장에 선보이는 등 사업수완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의 방송계 인맥이 두터워 다른 연예계 인사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