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7)군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와 찬물을 뿌린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 모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지난달 1일 계모 김씨가 원영이에게 찬물 학대를 가한 뒤 집에서 태연하게 소주 2병 가량을 함께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덕순 평택서 형사과장은 “친부는 술을 먹고 자느라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지만 이 말에 신빙성이 없고, 친부도 학대 사실을 상당히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원영이에게 가해진 락스와 찬물 끼얹기 등 가혹행위과 관련, “계모는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친부는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락스를 뿌린 이후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계모의 온갖 학대와 가혹행위, 친부의 방임 등으로 미뤄 볼 때 이들은 모두 ‘원영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전담반을 구성해 살인 혐의 공소유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형사2부장을 주임검사로, 검사 2명을 팀원으로 한 원영이 사망사건 전담반을 구성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신원영군 친부·계모에 살인죄 적용… 경찰 ‘부작위 살인’ 결론, 검찰 송치
입력 2016-03-16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