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거부한 21세 두 청년이 15일 전주지법에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 대신 수감생활을 택했다. 매년 500∼600명이 이들처럼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대체복무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병역거부자들은 앞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493명이 병역을 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565명에서 다소 줄었다. 종교적 이유가 490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3명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에 넘겨진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량이다. 지난해 5월 광주지법 등 일부 하급심 재판부가 병역거부자에게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매번 유죄 판례를 재확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병역거부자 선고를 연기하고 있다. 지난해 493명 병역거부자 가운데 413명의 재판이 여전히 계류돼 있다. 2013년 29명, 2014년 167명에서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헌재가 2012년부터 심리 중인 병역법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온 뒤 선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헌재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병역거부자 처벌조항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는 이유였다.
병역거부자들은 지난해 7월 공개변론에서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모씨가 유엔인권이사회에 긴급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대체복무 제도 없이 국가가 자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4년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투옥은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결정했었다. 반면 국방부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현수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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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역거부자 493명… 대부분 종교적 이유 들어
입력 2016-03-16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