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말부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다. 내방 민원대응, 공무원 위주 대민업무에서 벗어나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과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는 현판 및 안내판을 교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행자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30개 지자체의 33곳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 연말까지 700여개, 2018년까지 전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349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별도로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정방문 상담 등을 전담하게 한다”고 말했다.민태원 기자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입력 2016-03-16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