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 더 정교하게 다듬어라

입력 2016-03-16 18:06
정부가 16일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개정 관세법에 따라 지난해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벌여 5곳이 신규 선정되고 2곳이 탈락된 이후 면세점 정책의 각종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에는 신규 특허 발급,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적정 수준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선 방향은 신규 특허 추가 발급, 특허기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및 갱신 허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 발표 내용도 여기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이렇게 될 경우 폐점 예정인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신세계 두산 등 지난해 새로 특허를 받은 사업자 5곳이 신규 허가 땐 경쟁 과열로 업계가 공멸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업계 혼란과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자초한 혼란상이다. 세계 1위를 달리는 한국의 면세점산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졸속 입법과 졸속 행정 때문이다. 졸속 입법은 대기업 특혜를 없애자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관세법 개정안 발의에서 비롯됐지만 이에 제동을 걸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도 크다. 그 결과 지난해 2곳이 탈락하면서 수천억원의 시설투자비가 허공에 뜨고 2000여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몰렸다. 연말에 문을 연 신규 면세점들 역시 5년 시한부 특허 때문에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해 매출이 부진한 상태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과거로 돌아가는 식의 제도 개편이 강구되고 있지만 추가 특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대립이 심화된 것이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 중국은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개점하고 일본도 도쿄에 초대형 면세점을 개장하는 등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가 아예 면세점 허가제라는 규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다. 최소한의 요건을 설정한 신고·등록제로 전환해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면 강자만 살아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