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 계약 해지 쉬워진다… 공정위, 건설사 약관 바로잡아

입력 2016-03-16 21:23
앞으로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분양 시 맺은 옵션 계약은 해당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에서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건설사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안에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옵션 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의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규정을 고쳐, 옵션 공사 착수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또 옵션 계약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는 조항도 개선됐다. 지금까지 포스코건설 등 일부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내는 위약금(계약금)을 거래대금의 20%로 잡았는데 이를 통상적 수준인 10%로 내렸다.

위약금 외에도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시키는 관행도 바로잡았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위약금 외에도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을 통해 사실상 옵션 상품 계약 취소를 막아왔다. 옵션 상품 계약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됐다. 옵션 상품 계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은 별개 계약임에도 건설사들은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받는 아파트 입주를 막는 횡포를 부려왔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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