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업대표 김모씨는 2003∼2008년 사업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등 총 24건 21억38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김씨는 회사가 폐업해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한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확인결과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고급차량(벤츠)를 타고 다녔다.
서울시는 15일 김씨의 가택을 수색해 동양화 24점과 병풍 10점, 반지·목걸이·귀걸이 등 귀금속 8점, 미술품(액자용) 4점, 장식장 1개, TV 2대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또 한모씨 등 3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을 수색해 골프채, 귀금속 세트, 그림 4점, TV 등을 압류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세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도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김재중 기자
서울시, 호화생활·비양심 세금 체납자 가택수색
입력 2016-03-15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