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등 양대지침 확산”… 권역별 지원단 띄운다

입력 2016-03-15 21:28
정부가 ‘양대지침’ 확산을 위해 전국 단위 지원단을 운영한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는 ‘일반해고’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단은 공인노무사, 변호사, 노동법·인사 분야 교수 등 전문가 10∼15명 등 전국적으로 100명 규모로 꾸려진다. 고용부는 지원단 운영에 대해 성과중심 인력운영체계를 현장에 정착·확산시키고 양대 지침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지역에서 능력중심 인력운영 사례 설명회와 교육을 비롯해 중소기업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 취업규칙 변경이나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의 도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한편 고용부는 향후 중소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업종·직종·규모별 다양한 평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