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외환 파생상품인 외환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응찰가를 담합한 외국계은행 도이치뱅크와 HSBC에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환스와프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은행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1년 A사가 진행한 외환스와프 응찰에 참여하면서 번갈아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A사는 2011년 1월∼2012년 2월 8800만 달러(약 1044억원)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다가 일정기간 뒤 8800만 달러를 다시 사는 계약을 수개월마다 연장하는 외환스와프 응찰을 4차례 실시했다. 그때마다 두 은행 담당자들은 메신저를 통해 응찰가격을 정해 가격 경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번갈아 수주에 성공했다. 담합 대상이 된 외환스와프 상품 가격은 응찰 때마다 1000억원이 넘었지만 두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5900만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이 상품 가격이 아니라 외환스와프 거래에서 ‘가격’에 해당하는 스와프포인트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스와프포인트는 보통 1전 단위로 금액이 크지 않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외환스와프 수천억 거래 불구 담합 과징금 고작 5900만원?
입력 2016-03-15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