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고객 갑질이나 횡포로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겪는 텔레마케터나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고객응대 업무 중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신체적 손상과 생명 위협을 받은 사고 등을 겪은 뒤 나타나는 ‘외상후스트레스’만 정신질병으로 인정돼 폭언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울증과 함께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뒤 나타나는 지나치게 강한 감정·행동반응인 적응장애까지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정신질병 대부분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인정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5개 직종만 인정됐다. 특례로 인정되면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 산정기준도 개정됐다. 재해를 당한 사업장뿐 아니라 동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해 산재보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고객 폭언·폭력으로 생긴 감정노동자 우울증도 산재
입력 2016-03-15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