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에 관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7일 수정된 청년수당 사업계획서를 협의요청서와 함께 제출해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소득이 없지만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뽑아 2∼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서울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담아 최종안을 다시 보냈다. 청년수당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카드’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과 기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지부와 협의토록 했다.
복지부가 이 제도를 자주 협의 대상이 되는 ‘다빈도 안건’으로 판단하면 협의요청서 접수 후 60일, 즉 5월 6일까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쟁점 안건’으로 분류될 경우 협의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 9월 초까지 늦춰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청년취업성공 패키지 등의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협의 시작… 市, 수정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입력 2016-03-15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