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집회때 4분 도로점거도 일반교통방해” 일부 무죄 깨고 유죄 취지 판결

입력 2016-03-15 21:47
집회 행렬이 불과 4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교통을 방해했다면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결론을 유죄로 변경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6월 16일 쌍용차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가했다. 박씨를 비롯한 행진 참가자들은 서소문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거했다. 부분적으로 인도가 없는 장소였고, 4분가량 점거가 지속된 뒤 경찰의 제지에 따라 다시 인도로 올라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철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도가 있었고, 비록 단시간이나마 차량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진 참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