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 꿀벌 떼죽음… 1700만원 배상” 환경분쟁조정위, 피해 인정

입력 2016-03-15 21:47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겨울잠 자던 꿀벌이 떼죽음 당했다”는 양봉업자의 주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받아들여 배상 결정을 내렸다. 소음과 진동이 꿀벌의 의사소통과 체온 유지를 방해해 집단 폐사했다는 것이다.

분쟁위는 양봉업자 A씨가 제기한 환경분쟁사건에서 피해를 일부 인정해 시공사 등이 170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귀농한 A씨는 2011년부터 강원도 양양에서 양봉을 했다. 2014년 8월 A씨 양봉시설 남서쪽 약 260m 지점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가 시작됐다. 이듬해 5월까지 발파 소음과 진동이 이어졌다. A씨는 공사 때문에 꿀벌이 죽고 채취한 꿀의 상품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15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위는 공사장 소음과 진동이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을 넘어선 점을 확인했다. 꿀벌은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과 진동이 이를 가로막아 벌꿀 생산과 산란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꿀벌은 겨울철에 벌통 안에서 공처럼 뭉쳐 지내며 날갯짓으로 열을 내 체온을 유지한다. 이 무리에서 떨어져나간 벌은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분쟁위는 A씨의 벌통 350여개 중 10%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