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된다. 또 입학 비리가 발생한 대학의 운동부는 대회 출전이 정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은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특별전담팀은 체육특기자 입학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시행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입학비리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를 구분해 시행한다.
사후 제재로는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의 운동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종목(배구·축구·농구)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초·중·고교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시킬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 운동부로 한정했다. 또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구제명토록 했다.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이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도록 했다.
아울러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는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선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을 정지시키고, 지원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지원금 40억원도 입학비리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다.
사전 예방 대책으로는 입학전형에서 정성평가 때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을 종목·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9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모규엽 기자
체육특기자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당자 영구제명
입력 2016-03-15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