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활동이 불편한 방문객들이 제주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을 위해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인증기준, 인증취득과 지원, 공시와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 대상은 제주도교육감 소관 건축물과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등이다.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공공건물 장애물없는 조례 발의
입력 2016-03-15 22:38